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새로 신설되거나 기존의 내용이 수정. 보완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해당 책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목차
2024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 금융·재정·조세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기획재정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024.1.1)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가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소비자가 병, 의원, 약국에 요청하면 해당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합니다.
이에 따라 진료 후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 교육·보육·가족
늘봄학교 본격 도입
- ’ 24년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 ’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보건·복지·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 p 상향(기준 중위 30% → 32%)
-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 ~ 2.7만 원(3.2 ~ 8.7%) 인상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3)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로(http://www.bokjiro.go.kr) ② 정부 24(http://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 4천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생활
준비금 공제 후) 이하 -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3만 원으로 인상
2024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됩니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 (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환경·기상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 국토·교통
8. 농림·수산·식품
9. 국방·병무
10. 행정·안전·질서
일부 소개한 제도 외에도 2024년에는 정부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다운로드
마무리
정부에서는 해마다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는 제도가 대부분 인 것이 아쉽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빅데이터 수집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소극적인 행정을 벋어나,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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