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되는데 오늘 대상조건과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에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자료의 입력만으로 수급자격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등의 기본적인 데이타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4년 월 소득인정액은 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213만원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자동차 기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 10년을 넘었거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1대에 한해서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장애등급고 무관하게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마무리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24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천만 원이 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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