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최대 3.1%로 인상하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청약 신청 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확대…최대 금리 3.1%로 인상 - 한국경제
목차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20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기존 최대 2.8%에서 3.1%로 인상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제공하여 청약통장의 매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입니다. 기존에 시중 금리보다 낮았던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저축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이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청약 신청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또한, 부부가 특공 청약에 함께 당첨되더라도 1명의 청약이 유효하게 간주됩니다.
청약저축 납입 인정한도 상향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청약저축 통장 가입 기간 혜택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청약을 할 때,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세제 혜택 강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이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연간 납입 저축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
주택청약 저축금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의 금리도 인상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2.1%~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오릅니다. 다만,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무리
이번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각종 혜택의 강화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참여를 독려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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