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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21만 원가량이 인상되었는데 이번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 현금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

    즉, 7인 가구에게는 2,437,800원(6인 가구 지원금)에다가 286,900원이 추가된 2,724,700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나 세대원 그리고 대리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 신청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3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표

    가구 구성원 수 2023년 (원/월) 2024년 (원/월)
    1인 623,300 713,100
    2인
    1,036,800 1,178,400
    3인 1,330,400 1,508,600
    4인
    1,620,200 1,833,500
    5인 1,899,200 2,142,600
    6인 2,168,300 2,437,800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FAQ

    Q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Q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지원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합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Q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가족 구성원의 명단, 소득과 자산 관련 문서 (예: 월급명세서, 퇴직금 내역),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 지원 결정 및 실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정적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연장 및 중단, 비용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위급상황에 처한 가정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화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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