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지원은 더 폭넓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간, 그리고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약 30만 명의 학생이 교육급여를 수급했으며, 2025년에는 집중 신청 기간(3월 4일~3월 21일)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지원을 준비하세요!
📌 교육급여 및 교육비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대상자를 포함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더 폭넓은 대상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두 제도 모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 인상과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지원 |
교육비 | 저소득층 대상, 급식비, 방과후 수업비 등 지원 |
2025년 특징 | 지원금 5% 인상, 신청 간소화 |
✅ 신청 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대상이 다르며,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3인 가구 약 251만 원, 4인 가구 약 305만 원).
2. 학교 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고졸 이하 학력 인정 시설) 재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포함.
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70% 이하).
4. 경제적 곤란 학생: 보호자의 사망, 행방불명, 실직, 질병, 파산 등으로 학교장이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예외: 소득 기준 초과 시, 건강 상태, 가구 특수 상황 등으로 예외적 지원 가능. 주민센터 상담 권장.
구분 | 대상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재학생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경제적 곤란 학생 |
예외 | 특수 상황 시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2025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1.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초등학생: 48만 7,000원
- 중학생: 67만 9,000원
- 고등학생: 76만 8,000원
2.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 (무상교육 제외 학교).
교육비 지원
1. 학교급식비: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 학교 제외).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대상.
3.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4.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5. 기타: 교과용 도서, 진로체험 교육경비 등.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습 교재, 학용품, 의류, 온라인 강의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등은 사용 불가.
복지넷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양한 복지 혜택, 지원금 정보, 지원대상 신청방법
www.bokjinet.co.kr
항목 | 지원 내용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48만 7,000원, 중: 67만 9,000원, 고: 76만 8,000원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 |
교육비 지원 | 급식비, 방과후 수업비, 정보화 지원 등 |
📝 신청 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초·중·고생 교육급여 신청하세요!…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정책
www.korea.kr
온라인 신청
1. 사이트 접속: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2. 신청서 작성: 본인 인증 후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입력.
3. 제출: 소득·재산 조사 동의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3. 심사: 소득·재산 조사 후 승인 여부 확인.
자동 신청
2024년도 수급자는 2025년도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단,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사용자는 유효 카드 확인 필요.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는 재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절차 |
---|---|
온라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자동 신청 | 기존 수급자 자동 지원 (선불카드 제외) |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5년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3월 21일
연중 신청: 연중 가능, 단 학기 초 지원을 위해 집중 기간 권장.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매월 15일경 보호자 계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
항목 | 내용 |
---|---|
집중 신청 | 3월 4일 ~ 3월 21일 |
연중 신청 | 연중 가능 |
지급 시기 | 매월 15일경 |
💡 신청 팁 및 주의사항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 팁을 참고하세요.
신청 팁
1.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서류 미리 준비.
2. 집중 기간 활용: 학기 초 지원을 위해 3월 4일~3월 21일 신청 권장.
3. 추가 지원 확인: 국가장학금, 지자체 교육 지원금 등 연계 신청 가능.
주의사항
1. 신규 신청: 초등학교 신입생, 상급 학교 진학생은 신규 신청 필수.
2. 바우처 사용: 교육 관련 용도 외 사용 시 지원 중단 가능.
3.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팁/주의사항 | 내용 |
---|---|
서류 준비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신규 신청 | 신입생, 상급 학교 진학생 |
문의 | ☎1544-9654, ☎129 |
❓ FAQ
네, 대상에 해당하면 동시에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 매월 15일경 계좌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호자의 건강 상태, 가구 특수 상황 등으로 예외적 지원 가능. 주민센터 상담하세요.
자격 유지 시 자동 지원되나, 선불카드 사용자는 재신청 필요.
학습 교재, 학용품, 온라인 강의 등 교육 관련 용도에 사용 가능. 유흥업소 등은 불가.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업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를,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3월 4일~3월 21일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하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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