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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에프링크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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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2025년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간,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약 10만 가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완화(63% 이하)와 지원금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란?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며, 교육 및 생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분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금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대상 저소득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2025년 특징 소득 기준 63% 이하, 지원금 인상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소득 기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

easylaw.go.kr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약 232만 원, 3인 가구 약 297만 원).

2. 가구 구성: 모 또는 부(25세 이상)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부·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3. 자녀 연령: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 시 병역 기간 가산).

 

청소년 한부모가족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증명서 발급), 65% 이하(복지급여).

2. 가구 구성: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가구.

3. 자녀 연령: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3학년 12월까지).

 

특이사항

 

이혼 판결문으로 양육권 확인 시 지원 가능.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양육 사실 인정 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www.easylaw.go.kr

 

 

구분 소득 기준 대상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63% 이하 25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72% 이하(증명서), 65% 이하(급여) 24세 이하, 18세 미만 자녀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아동양육비

1. 일반 한부모/조손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고3 12월까지).

2.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2.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6~18세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기타 지원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통신·전기·가스 요금 감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3&cciNo=1&cnpClsNo=4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경제적 지원 > 그 밖의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신요금 감면, 수수료 면제, 고용촉진 지원금, 문화이용권

easylaw.go.kr

 

 

항목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일반: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0~1세): 월 4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5세 이하: 월 5~10만 원, 6~18세: 월 5만 원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연 9.3만 원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온라인 신청

1. 사이트 접속: 복지로 또는 정부24.

2. 본인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4. 제출: 금융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3. 심사: 소득·재산 조사 후 승인 통지.

 

신청 권자

 

보호대상 가구원, 친족, 사회복지 공무원, 학교 교사 등이 신청 가능. 위임장 지참 시 친족·관계인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 : 고양특례시청 > 분야별정보 > 사회복지 > 가족·여성복지 >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www.goyang.go.kr

 

 

신청 방법 절차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인증 후 신청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신청 권자 가구원, 친족, 공무원 등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3월~4월 권장(정확한 날짜는 지자체 공지 확인).

 

지급 시기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25일경 계좌로 지급.

 

항목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집중 신청 3~4월
지급 시기 매월 25일경

 

💡 신청 팁 및 주의사항

신청 팁 및 주의사항

 

효율적인 신청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입니다.

신청 팁

 

1.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서류 사전 준비.

2.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 확인.

3. 조기 신청: 3~4월 집중 신청 기간 활용.

주의사항

 

1. 중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수령 시 일부 지원 제외.

2. 정확한 정보: 소득·재산 정보 누락 시 반려 가능.

3.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보건복지콜센터(☎129).

팁/주의사항 내용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 지원 교육급여 등 중복 불가
문의 ☎1644-6621, ☎129

 

 

 

 

 

 

❓ FAQ

FAQ

 

 

Q 이혼 판결문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전이라도 이혼 판결문으로 양육권 확인 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심사 후 약 1~2개월 내 지급 시작됩니다.

Q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지원 가능한가요?

양육 사실이 인정되면 주소가 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Q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해야 하나요?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Q 아동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시 고3 12월까지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는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3~4월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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