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신청이 시작되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청년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는 경기도의 지원정책 입니다.
신청 방법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8월 29일 ~ 9월 30일
- 심사 및 선정 기간: 2024년 9월 5일 ~ 10월 10일
- 지급 개시일: 2024년 10월 20일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미리 다운로드받아 준비해 두세요.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 청년
- 거주 조건: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
- 3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 예외: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4년부터 미지급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연간 100만원)
- 지급 방식: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사용 범위: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옵션 제공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지역화폐의 장점
소비자: 최대 6~10% 할인 혜택
가맹점: 신용카드 대비 0.25% 수수료 절감,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매출 증대
경기지역화폐는 청년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경제와 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마무리
경기도 청년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으세요.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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