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중 지급 예정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이번에는 지원금액이 최대 1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간편하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웹사이트):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센터에 신청 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웹사이트):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세요.
- 손택스(모바일 앱):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청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자로 나뉩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아래의 세 가지 가구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가구 구분 없이 해당.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이 6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으로, 실제 지급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해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2024년 9월 19일(목)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홈택스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전화나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24년 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신청만으로 충분하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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