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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2024년 1분기 신청접수를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 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경기도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목차

     

    경기도 2024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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