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빈번한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하는 사업 입니다.
목차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02.19~2024.05.17 |
전화문의 |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면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4년 1월 1일 기준 19~39세 청년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3~2024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견적서, 이체확인증,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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