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별도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환급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환수되니 지금 당장이라도 조회해 보고 대상자이면 신청하여야 한다.
목차
국세환급금 숨은 돈 찾기
나의 국세환급금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될까?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알아볼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면 메뉴가 너무 많아 복잡한데, 상단메뉴 조회/발급의 서브메뉴로 국세환급 메뉴에 국세환급금 찾기 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한 이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하면 환금가능한 금액이 있을 경우 금액이 출력된다. 별도 로그인 과정이 필요 없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즉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2023년 과오납액 6조 9,352억 규모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금액을 말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듯이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오납 국세환급금액이 무려 6조 935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컴퓨터로 중무장한 세무당국임에도 왜 이런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는지 아직도 갈길이 먼 것 같다.
5년 이후에는 국고로 환수
국세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알아보면,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 원(2만 건), 2015년 19억 원(2만 건), 2016년 24억 원(3만 건), 2017년 28억 원(5만 3000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 원(5만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무리
잘 모른다는 이유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과. 오납된 국세환급금을 찾지 못한 채 국고로 귀속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라면 잠시 5분 정도의 시간만으로 간단히 조회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 본인이 사업자라면 지금 즉시 이 글에서 안내하는 대로 조회하여 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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