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격 및 혜택이 다르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차상위계층 조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972,406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이여야 한다.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50%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7 |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33,834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며, 급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의 종류가 많은 만큼, 본인에게 해당되는 종류를 찾기가 어려운데, 복지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하게 원하는 혜택을 찾을 수 있다.
복지로 서비스 종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면 서비스 종류가 2023년 4월 기준 4,791건이 있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고 복잡하니 대상자 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정부에서는 수많은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며,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발표된다.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인데, 민원신청 전 다시 한번 해당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재확인받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출발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40만 명 지원 (0) | 2023.04.30 |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0) | 2023.04.29 |
국세환급금 숨은돈 찾기 1인 평균 48만원 (0) | 2023.04.29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하는 방법 (0) | 2023.04.28 |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