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직적이고 대규모 전세사기로 서민들의 고통과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있다. 임대차계약 시 필수사항이며 기본 안전장치인 확정일자를 바쁘다는 이유로 절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잔금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오늘은 공사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정부 등 공인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채권관계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에 공식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는 절차로, 차후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센터가 멀거나 이사당일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도 된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하다. 단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접속하면 된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에 처음 접속한다면 각종 보안프로그램등을 안내에 따라 설치 후 이용하여야 한다. 이미 회원가입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된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한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된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된다.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려고,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확정일자는 최소한의 법적조치이기에 필수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 단 1일 차이로 임차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안타깝게 보상을 못 받는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다.
마무리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는데, 직장인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 이므로 모두 잊지 말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꼭 받아서 후순위로 경매에서 순위가 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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