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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오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신청
-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2. 우편물을 받았을 때 신청방법
- QR코드 :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분들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연결된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3. 전화신청방법
- ARS 유선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 합니다.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하반기 -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됩니다.
구분 | 정기 | 반기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하반기 :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상반기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신청 : 3.1 ~ 3.15 상반기 신청 : 9.1 ~ 9.15 |
지급기간 | 2023년 8월 29일 예정 | 하반기 : 6월말 하반기 정산 분 지급 상반기 : 12월 중 35%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라면 :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문의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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