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년층, 여성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
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면대상
구분 | 요 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 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
- 퇴직한 근로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상세내용 확인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지급금액 (0) | 2023.12.12 |
---|---|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매입 대상 및 방법 신청서류 (1) | 2023.12.11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12.09 |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일정및 신청매뉴얼 (0) | 2023.12.08 |
2024 출산 육아정책 확대(신생아 특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0)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