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식량안보의 정책으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종사자 역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도 잘 안되는데 이럴 때 농지매매사업을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농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대상 농지와 매매 신청방법 신청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매입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매입가격
-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대금의 지급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잔금으로 구성
구분 | 지급액 | 지급시기 |
계약금 | 매입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시 |
잔금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신청방법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고,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재산세과세내역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하여 가능
계약체결 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마무리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의 소유가 제한됩니다. 주말체험 농장의 경우 1,000 ㎡ 이하의 경우는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취득하려고 하면 농업경영서 제출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농지이거나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많아 농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 등은 농지은행을 통하여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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