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2.1%로 적용 중인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 p 인상하여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입·전세자금 금리는 소폭 조정되지만 일부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국토교통부, 청약저축 혜택 강화로 내 집 마련 응원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로,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내 집 마련 응원을 위한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재 2.1%로 적용 중인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 p 인상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0.7% p를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는 총 1% p의 금리 인상을 이뤄냈습니다.
구입·전세자금 금리 소폭 조정 및 일부 정책 대출 금리 동결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됩니다. 그러나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으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측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금융 및 세제 혜택 강화로 내 집 마련 지원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및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이 최대 0.2%p에서 최대 0.5% p로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시행 예정 및 전망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 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세제 및 청약혜택의 경우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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