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본인의 상관없이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중인데,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원금액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하는데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줍니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 7250원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이력 1개월 이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구직급여 수급자
-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 원 이하
-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 표준 합계 금액 6억 원 이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인증을 마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메뉴의 전자민원/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신고/신청을 찾아 마지막에 있는 실업크레딧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로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 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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