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사업

주거 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혜택 총정리

by 에프링크 2023. 8. 26.
반응형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전월세 최대 62만 원 이상, 수리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주거 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절차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 서울 2급지 / 경기, 인천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및 기타 특례시 4급지 /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리비 457만원 수리비 849만원 수리비 1,241만원
    수리주기 3년 수리주기 5년 수리주기 7년
    수리 예시: 도배, 장판 등 수리 예시: 오급수, 난방 등 수리 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기타 문의

    마이홈 : 1600-0777

    웹사이트 : 마이홈 www.myhome.go.kr

     

     

     

    마무리

    월세납부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오래된 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는 있어도 수리비 부담 걱정에 수리를 망설이신 분이라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 후에 관련 기관에 상담문의를 하여 상담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에 상당히 번거롭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가

    flink.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을 대

    flin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