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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 두나무, JB우리캐피탈, 마녀공장, 안랩등이 기금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8월부터 ~ 2024년 1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20일 마감합니다.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서둘러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목차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 본 사업은 두나무, JB우리캐피탈, 마녀공장, 안랩, 아띠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손정희의열매들기금, 교육영역기금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www.kaswc.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1)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 만 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2) 지원연령 : 만 18세 ~ 만 28세

    3) 소득기준 :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2023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지원자
    - 2021, 2022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 지원자

     

    3.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지원인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70명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최대 5명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생계비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 최대 200만원
    주거비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교육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지원금 필수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영역 중복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1월

    –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 지원금 조기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전국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 사업 수행 및 사례관리 가능한 시설 및 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아래 전국 사회복지관 리스트 참조)

     

    참고-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전국-사회복지관-명부.xlsx
    0.05MB

     

    [참고]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전국 사회복지관 명부

    지역 내 사회복지관, 자립전담기관 등
    신청 가능 문의
    필요서류 구비 및 제출 청년 상담 및 서류 검토 각 기관에서 협회로
    신청 및 서류 제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신청 기관   신청 기관

     

    3) 제출서류

     

    구분 접수방식 제출서류
    필수 이메일 ①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기관, 신청인 모두 작성)
    ③ 보호종료 확인서(퇴소 확인서, 입소 사실확인서 등 가능)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기)
    ⑤ 소득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⑥ 신청요약서 1부 (엑셀파일)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① 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②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⑥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신청요약표

     

    4) 제출 방식 : 이메일


    – 이메일 : kaswc-fund3@daum.net
    – 파일명 : 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신청_000(기관명)
    ※ 기관당 1명 이상 신청 시 신청자 별로 하나의 PDF 파일로 분류하여 제출

     

    5) 소득 서류

     

    자격 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참고_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원) 지역가입자(원) 혼합(원)
    2인 3,457,000 123,511 66,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 등본 상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구성원의 소득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예정

    5.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23년 8월~ 2024년 1월 / 매월 20일 까지 지원금 소진 시 신청 마감
    심사기간 매월 4주차 ~익월 1주차 예정  
    선정공고 익월 1주차 예정 아름다운재단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공지 / 개별연락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익월 2주차 예정  
    긴급지원금 신청 2023년 9월~ 2024년 1월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결과보고 제출 2023년 10월 ~2024년 2월 중 사업비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제출

    ※ 일정은 지원금 조기소진, 신청 미달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매월 20일) 기준 서류 미비, 보완사항 발생 시 익월 신청 분으로 재접수 요망
    – 동일한 주소지 내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형제, 자매,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1 가구로 간주하여 1인 기준 최대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함
    – 신청요약표(엑셀파일) 제출 시 원본 이메일 제출 요망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시 신청 완료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봄 대리/사회복지사 02-2088-7128 / kaswc-fund3@daum.net
    –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청년사업파트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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