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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2배인 10만 원을 지원하여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즉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서 주는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5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2배인 10만 원을 지원하여 1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므로 월 15만 원을 저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지원내용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문의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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