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이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임업인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임업직불금
임업 직불금 신청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 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신청대상이 되는 정확한 조건은 아래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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