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지원내용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713,102 | 1,508,690 | 2,142,635 | 2,724,798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포털(http://www.myhome.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첨단산업 훈련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4.04.04 |
---|---|
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4.03 |
임업직불금 4월부터 접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금액 (0) | 2024.04.01 |
운전면허 반납 70세 이상 어르신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0) | 2024.03.3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24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1) | 2024.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