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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목차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 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713,102 1,508,690 2,142,635 2,724,798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포털(http://www.myhome.go.kr)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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