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 금리가 연 1.8%~2.4%로 1 금융권 은행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출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니 자격 조건이 만족하고 전세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꼭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세대주 조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중복대출 금지 조건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허용
소득 조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특수 경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소득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자산 조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이하
신용도 조건
아래 조건 충족 시 대출 불가능
-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에 남아있는 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 내규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조건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신청 물건이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면적 제한 없는 면제 경우도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 임차보증금에 따른 가구 구분:
- 일반가구·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다자녀가구 - 연 0.7% p, 2자녀 가구 - 연 0.5% p, 1자녀 가구 - 연 0.3% p
※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2억 원 / 수도권 외 -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3억 원 / 수도권 외 - 2억 원
소요자금 대출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용 기간 및 상환방법
- 초기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최대 20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보증종류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마무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지원사업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주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인 서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소득, 자산, 신용도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심사에 통과하신 분이라면 시중금리에 비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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