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 (대학생. 만 19~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어 재산형성과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에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임대조건과 지원금액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 39세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세금을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며 월 임대료가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통요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기준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제외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 만원 이하)
소득기준(2023년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50% | 1,676,942 원 | 2,502,688 원 | 3,359,099 원 | 3,811,028 원 | 4,020,246 원 |
70% | 2,347,719 원 | 3,503,763 원 | 4,702,739 원 | 5,335,439 원 | 5,628,344 원 |
100% | 3,353,884 원 | 5,005,376 원 | 6,718,198 원 | 7,622,056원 | 8,040,492 원 |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으로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함
홈페이지로 이동후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진행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외에도 신청 자격에 따라 세부서류는 달라지게 되므로 모집공고문이 공개되었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는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순위는 0.5% P 금리 우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4. 전세금 지원금액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
단독거주 1인 | 1.2억 원 | 9천5백만 원 |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 (셰어형 2인) | 1.5억 원 | 1.2억 원 | 1.0억 원 |
공동거주 (셰어형 3인) | 2.0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란 (2~3인 공동 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찾아서 입주하는 주택으로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마무리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조건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거문제 해결에 고민 중이었던 청년이라면 이번기회를 잘 숙지하고 저렴한 주택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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