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되었는데 오늘 이에 대하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출산율을 높이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병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번 연도까지는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고
- 2024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 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금액신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나이 | 양육방식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가정 | 70만원 / 월 | 100만원 / 월 |
어린이집 | 18만 6천원 | - | |
만 1세 | 가정 | 35만원 / 월 | 50만원 / 월 |
어린이집 | - | - |
부모급여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 만 0세 수급 아동 1인당 월 70만 원
- 만 1세 수급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지역 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부모급여(보육료)
-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 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2514 / 02) 2100-6365, 6325, 6309
마무리
부모급여지원금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도 인상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지원대상 부모들은 본 포스팅을 참소하여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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