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자주 이용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정책변경으로 일정 등이 변경되었으며, 재원 소진 시 최대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중에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상반기 최대 6만 원으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에도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동양상 시청 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10:00 ~ 10.15 (일) 18:00까지
- 상반기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01.01. ~ 2023.06.30.
- 매년 1월, 7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번연도는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마무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몇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상반기 신청기간이 달라졌고, 재원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능했던 자동신청이 가능하지 않아, 상반기, 하반기 모두 신청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연도에는 소급지원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존 회원분들도 꼭 확인하신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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