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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구제 대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 아주 저렴한 금리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한국 주택공사(KHF)가 운영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시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하는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요건
주택을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 제4호가 목 또는 다목 해당)
자금용도
주택 구입 및 상환용도
상환용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
- (5억 원 이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 우대금리 0.4% p
마무리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 계약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악성 전세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에 잘못 걸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마저 날리게 된다면 서민의 삶은 회복불가의 상태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지원 대출을 잘 활용하여,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기하여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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