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하여 초기자본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번에 청년도약통장의 9월 신청기간, 자격기준, 상품구조, 금리 및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만기 | 5년(60개월) |
월 납입한도 | 1천원 ~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 |
정부기여금 | 3~6%이며, 최대 2만 4천원 |
은행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 4~6%(예정) |
이자소득 | 전액 비과세 |
만기금액 | 최대 5,000만원 |
가입조건 | 만 19~34세의 청년 6,0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1천 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상품으로 청년만이 가입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적증명서」로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36세 - 2년(병역의무 기간) 하여 34세로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의 2022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금 지급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3~6%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 및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며,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추가로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신청 시점과 1년을 주기로 심사하여,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우대금리를 지원받습니다.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 4.50%로 취급은행이 전부 동일합니다.
기본 4.50%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5% p의 우대금리까지 받아서 최고 6.00% 금리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같은 경우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고자 하는 은행에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된 후에 익월 10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신청 절차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을 클릭하시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
KB 청년도약계좌 | NH 청년도약계좌 | 신한 청년도약계좌 |
IBK 청년도약계좌 | 하나 청년도약계좌 | 우리 청년도약계좌 |
DGB 청년도약계좌 |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
KJB 청년도약계좌 | JB 청년도약계좌 | - |
취급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이 되면 익월 10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를 통하여 청년들의 초기자본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하니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꼭 가입하여, 종잣돈 5,000만 원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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