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경우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PC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3. 좌측 상단 전자민원의 [개인메뉴]에 있는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좌측 상단에 있는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5. 잠시 후 자료가 조회되면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6. 하단에는 더욱 상세한 내용이 기간, 금액, 사업장등으로 출력이 됩니다.
7. 최하단 부분에는 노령연금의 내역이 출력됩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증명 발급하기
- 상단의 메뉴에서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하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증명서 발급등 메뉴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을 클릭 합니다.
- 클릭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화면출력], [프린터발급], [전자증명]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납부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노후대책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 등을 통하여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신용카드 납부 혜택 위택스 (0) | 2023.09.15 |
---|---|
숨은(휴면) 보험금 찾기(내보험 찾아줌)사용방법 (0) | 2023.09.15 |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리 (0) | 2023.09.13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따라하기 (0) | 2023.09.12 |
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