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는데 이는 고액재산가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2 기분을 추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에 관련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못 받았을 때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즉 부(富)의 정도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9월16일~30일(2 기분)
토지:9월16일~30일
2023년에는 9월 30일이 추석연휴로 공휴일이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라 10월 4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날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연휴인 것을 감안하여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월 재산세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주택분 재산세 1/2을 7월 16~30일 사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월 재산세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을 9월16~30일 사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 이기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줍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는 위택스로 접속하여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연결합니다.
2. 메인화면에 있는 지방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3. 개인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 글은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 개인인증이 완료되면 본인의 재산세가 조회되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5. 건별로 납입할 수도 있고, 모두 선택 후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9월 30일이 추석연휴로 공휴일이고,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이라 10월 4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10월 4일까지는 꼭 재산세 납부를 하시고 가산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별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0.8%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 시 무이자할부등 혜택을 제공하여 주는데, 갑자기 재산세 납부하자고 카드 발급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평소 주로 거래하는 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시면 됩니다.
- 위에서 이어서..... 납부를 클릭하면 보안모듈이 설치되고, 아래와 같은 카드번호 입력창이 나옵니다.
쇼핑몰등은 미리 지정한 카드로 바로 연결되어 카드번호를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하는 일이 민간서비스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증이 출력됩니다.
마무리
아직도 납부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글 작성하면서 바로 납부까지 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올바른데 사용되기를 바라지만,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 세금 내기가 싫어지지만 그렇다고 안내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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