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따라 특징이 다르고, 1순위 조건도 다르기에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청약 자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국민주택 및 민간주택의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자격충족 시 민영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 모두 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누구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저축하며 내 집 마련하는 만능 청약통장
핵심요약 안내
구분 | 내용 | 비 고 |
최고금리 | 연 2.8% | - 기본이율(연0 ~ 2.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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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방법 및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저축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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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해지 | X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
예금담보대출 | O | 가능 |
예금자보호 | X |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세제혜택 | O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
-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보유 가능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조건을 충족하는 미성년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청약저축 | |||
2순위(1순위 제한 자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민영주택 1 순위 제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희망주택 (전용면적) |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주택청약통장 가점 산정 기준
주택청약통장 가점제 산정 기준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무주택 기간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부여되며, 최고 32점까지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포함해 신청자 본인까지의 가족 수에 따라 5점에서 35점까지 부여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부터 1점, 그 후 1년 단위로 추가 점수 부여되며, 최고 17점까지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의 주택청약 가점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즘같이 집값이 비정상적인 때에는 순수하게 저축만으로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타 예, 적금 상품에 비하여 이자가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타 저축상품이 가지지 못하는 주택청약의 기회가 있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납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에 따라 1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반듯이 가입해야 하는 저축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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