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 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서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로 1억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도 더 많아지기에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적극 권장하는 추납제도입니다.
목차
연금계좌추가납입제도란?
연금계좌 추가납입은 연금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1 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차익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 변경 사항 및 기준
기존 납입 한도 | 2023년 하반기 변경 사항 |
연금 저축 + 퇴직 연금(IRP) : 연간 1,800만 원 ※ 이 중 9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 - 연말 정산시, 115만원(16.5%) 환급 추가 납입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전환 금액만 가능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기본 : 좌측과 동일 신설된 추가 납입 항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 |
- 부부 합산 1주택 소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1억 원 한도로 가능 (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시 장/단점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고려해야 할 분
-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
-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
- 노후 자금을 여유롭게 마련하고 싶은 분
연금계좌추가납입대상
조건 | 내용 |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부부 합산 1주택자 |
기준 |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인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기간 | 주택을 팔고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 1억 원 |
혜택 | 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15.4%에 달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3.5%의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
추가납입방법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보통 계좌 이체나 직접 입금을 통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신청 방법
■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금계좌 추가납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 납입증명서
연금계좌 추가 납입 신청서는 연금 납부하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재산을 늘려가며 노후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분들의 노후대책은 부족한 편입니다. 노년에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일 때는 주택연금 가입을 하여 매년 또는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살던 집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집값의 차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충분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노후대책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6만5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기후동행카드 (1) | 2023.09.18 |
---|---|
2023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9.17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 조건 (0) | 2023.09.17 |
본인부담상한제-1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09.16 |
9월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신용카드 납부 혜택 위택스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