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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은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제도입니다. 오늘은 사망조위금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 구비서류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망조위금이란?
재직 중인 교직원이 배우자, 부모, 양보모 (배우자의 부모과 양부모 포함), 자녀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부조 급여입니다.
지급대상
- 교직원 본인의 사망
- 교직원의 배우자
- 교직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사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 손자녀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부조급여 신청 → 사망조위금 신청 선택
- 청구인 및 사망인 정보 등록
- 관련 서류 PDF 첨부 후 신청 완료
우편발송
-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 청구서 출력, 작성
-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주소로 우편 발송
지급금액
지급대상 | 지급금액 |
본인 사망 |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0% |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사망 |
사망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65% |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금액 (적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 : 5,440,000원 |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 (65%) : 3,536,000원 |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온라인 청구 구비서류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첨부.
- 가족 관계인 경우 교직원 기준, 배우자 부모인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교직원 배우자 부모인 경우 추가로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신청.
서류 청구 구비서류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원본 필요)
- 사망진단서가 사본이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 표기 필요.
- 교직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교직원 배우자 부모 사망 시 교직원 배우자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 (혼인관계 사전 성립 필요)
- 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 내,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마무리
이상으로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작스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그동안 납부해 온 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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