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으로, 2024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소 130만 원 받을 수 있는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익직불금 이란?
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을 말합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의 다양한 종류
- 기본직불금: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 면적직불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 조건부 직불금: 환경 보호나 농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
-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함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 농업경영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함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 및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비대면)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문자(카카오톡) 받은 농업인
- 온라인 신청 기간: 2월 1일(목) ~ 2월 29일(월)까지
-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입니다.
-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위의 비대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기본직불 시스템 접속
2.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3. 개인정보제공 동의
4.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5. 신청 확인
방문(대면) 신청
- 방문 신청 대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청기간 놓친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 방문 신청 기간: 3월 4일(월) ~ 4월 30일(화)까지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분들 또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필수대상서류(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2024년 확대된 농업직불금
첫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가루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100만 원/㏊→ 200만 원/㏊)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100만 원/㏊)한다.
둘째,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기본직불금을 인상(120만 원 → 130만 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7 품목 → 10 품목)한다.
셋째,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매도: 50만 원/월, 선임대 후매도: 40만 원/월)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넷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계획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자금(월 110만 원)의 지원대상 선발규모를 확대(4천 명 → 5천 명)한다.
다섯째,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저 메탄사료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규도입(90억 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관작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관보전직불 지원면적을 대폭 확대(15천㏊ → 24천㏊)한다.
공익직불금 전화 문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입니다.
- 내선 1 : 비대면 ARS 간편 신청
- 내선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 3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 4 :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 5 : 시스템 관련 문의
마무리
이상으로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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