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위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하다가, 2022년 제도가 변경되어 바우처 카드로 학생들이 직접 구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우유바우처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카드잔액조회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우유바우처 제도란?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같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의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만 6세 ~ 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 시 지원가능합니다.
-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속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12월 28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반드시 우유품바우처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지원금액
- 매달 충전금액은 15,000원입니다.
-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 말일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 이월됩니다.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 국산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구르트, 치즈류
-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필요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카드잔액조회
사용하시는 우유바우처카드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정보 및 조회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가능 장소
마무리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를 위해 실시하는 우유바우처 사업입니다. 실물인 우유를 제공하던 제도에서 원하는 제품을 사 먹을 수 있는 카드로 제공되도록 변경되어 국내의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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