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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한가정이 시작하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임산부는 태아를 위해서라도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혜택에 대하여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증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_sihang_KG.pdf
    0.40MB

     

     

    지원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8만원 수준)

     

    지원자격 및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
    * 임산부가 동일 자녀로 임신 중 1회, 출산 후 1회 또한 불가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1번만 지원 가능함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신청 방법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가능 지역 신청기간 비고
    경기도 2024년
    2월 01일 10시
    ~
    2월 29일 18시
    시행지침 바로가기
    (경기도)
    경상북도(김천시) 2024년
    2월 01일 10시
    ~
    3월 29일 18시
    054-421-2514
    경상북도(김천시)
    경상남도 2024년
    1월 24일 10시
    ~
    4월 01일 18시
    시행지침 바로가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2월 01일 09시
    ~
    2월 21일 18시
    시행지침 바로가기
    친환경 농업정책과
    064-710-3162
    (제주도)
    전라남도 2024년
    2월 01일 10시
    ~
    3월 25일 18시
    시행지침 바로가기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2월 05일 10시
    ~
    3월 10일 18시
    시행지침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

    ※ 2024년 국비 미반영에 따라 동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 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 -도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족 물량은 타도에서 조달하여 공급가능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지원방식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도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지원신청) 임산부는 에코이몰(http://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군별로 공지된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서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에코이몰 관리자 프로그램에 신청내용 입력, 이후 자격 검증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지원 대상 임산부 선정) 신청 기한 내 신청 임산부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배송
    • (지급 및 정산) 시·군은 사업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대하여 사업비를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집행 후 시·군에 사후 정산

     

     

     

     

    마무리

    이상으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증진 도모하는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실시되는 지역이 일부지역에 한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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