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갭투자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없이도 주택을 대량 매수하여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당등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해결을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신청 이제 한곳에서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

blog.naver.com

 

 

국토부-전세사기 피해 지원신청 이제 한곳에서 신청가능!
국토부-전세사기 피해 지원신청 이제 한곳에서 신청가능!

 

 

 

목차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범위를 확대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또한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전문 금융상담은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지원 확대는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개요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 제고

    국토부-전세사기 피해 지원신청 이제 한곳에서 신청가능!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➊기초・법률상담, ➋신청서 작성 보조, ➌송부(→각 기관) 대행 등

    (상담) 센터직원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 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참고

    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개요

     

    ⑴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자격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
    지원내용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內)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지원한도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 1588-1663 )
    * 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신청서류: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⑵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출처] 전세사기 피해 지원신청 이제 한곳에서 신청하세요|작성자 국토교통부

     

    신청자격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http://www.khug.or.kr/jeonse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참고2)
      ‣ 신청 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마무리

    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모든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접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이제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몰라서 못받는 정부지원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에 상당히 번거롭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내가

    flink.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원) 대상확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을 대

    flin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