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청소년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만 저축해도 만기 시 2,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요건을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이란?
*2년간 원금 기준으로 720만 원 ->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6년간 저축 시 원금기준 720만 원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 기간본인 적립금경기도 지원금총 적립금
저축기간 | 본인적립금 | 경기도 적립금 | 총적립금 |
2년 | 240만 원 | 480만 원 | 720만 원 |
4년 | 480만 원 | 960만 원 | 1440만 원 |
6년 | 720만 원 | 1440만 원 | 2160만 원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 2년 단위로 최대 6년
신청 방법
신청 희망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본인 적립금경기도 지원금총 적립금
저축기간 | 본인적립금 | 경기도 적립금 | 총적립금 |
2년 | 240만 원 | 480만 원 | 720만 원 |
4년 | 480만 원 | 960만 원 | 1,440만 원 |
6년 | 720만 원 | 1,440만 원 | 2,160만 원 |
마무리
이상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인 자립2배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초기 자립자금을 마련하는데 최대 720만 원만 적립해도 2,1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상품이니 자격이 되는 청소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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