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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생활을 원하지만, 근로자 복지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과 휴식을 균형 있는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최대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 참여대상 기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기업 |
참여 가능여부 | |||
대표 | 임원 |
|
||
중견기업 | X | X | * 누적 참여 5년차 부터 별도 모델 적용 분담금 비중 확인하기 |
|
중소기업 | 법인 | X | X | |
비법인 | X | O | ||
소상공인 | O | O |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O | O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근거법령 확인하기 |
|
비영리민간단체 | X | O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인증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http://www.mme.or.kr)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문의처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메일 문의 : vacation.benepia@sk.com
카톡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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