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는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집수리비용에 대하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집수리에는 목돈이 들기 때문에 수리시기가 지났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집수리를 미뤄왔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사업내용 :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이자지원
□ 2023년 집수리 융자 예산 : 4,197백만원
○ 융자지원 4,000백만 원 / 이자지원 197백만 원
□ 접수기간
○ 융자지원 : 5월~8월(4개월) 매월 1일~15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이자지원 : 상시 접수(2023.4.17. ~ 2023.12.31.)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원 신청자 :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자치구 해당 지점
지원조건
○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기한은 ’ 23. 10. 31. 임)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단, 융자지원의 경우 준공신고서 제출 최종 기한은 ’ 23.11.15. 임)
○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 원)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 부분 집수리 공사
○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금융기관의 한도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처 : 자치구 담당부서(3.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접수처 참고)
□ 신청절차
제출서류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 [150016 byte]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신청서.hwp [147968 byte]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신청서_공동소유.hwp [154112 byte]
마무리
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 및 이자지원이 되는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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