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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대학(원) 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자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목차

    202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 대학생 :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 : 졸업 후 2년 이내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 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 2019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

     

    신청기간

    2023. 8. 1.(화) 09:00 ~ 8. 31.(목) 18:00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또는 검색창에서 ‘학자금’ 검색

    ※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3년 11월 말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 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제출서류

    지원대상(신청구분) 제출서류
    재학(휴학)생 ①주민등록초본, ②재학(휴학)증명서, ⑤가족관계증명서(부모 초본 제출 시)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 ①주민등록초본, ②재학(휴학)증명서, ⑤가족관계증명서
    졸업생 ①주민등록초본, ③졸업증명서,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가족관계증명서(부모 초본 제출 시)
    졸업생 다자녀가구 ①주민등록초본, ③졸업증명서,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다자녀가구”로 신청하여야 소득 기준 적용 제외

     

    ▶원본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1) 1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8월 1일부터 접수.pdf
    0.50MB

    제출서류 구비요건

    제출서류 서류요건
    ①주민등록초본
    • 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아님)
      • 신청기준일 현재 인천 거주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부모 초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②재학(휴학)증명서
    • 공고일 기준 재학·휴학 상태 확인 필요
    ③졸업증명서
    • 공고일 기준 대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 졸업 후 2년 이내임이 확인되어야 함
    •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졸업(수료)일이 확인 되어야 하며, 졸업일과 수료일이 상이한 경우 수료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졸업유예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그 외 졸업생 자격으로 신청
    ④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조회조건: “전체”로 조회 후, 자격득실내역 “전체선택” 하여 발급
      •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함
      • 건강보험 미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자녀 이상 확인 필요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일(2023. 7. 20.)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 파일 암호 설정 시 파일명에 암호 기재 필수, 동일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 서류는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 전체가 보여야 함

    ※ 신청정보 착오 기재, 구비서류 누락 및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기타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록정보(개명여부, 연락처 등) 최신화 필요

    (정보수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개명 시)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문의 : 미추홀콜센터 ☏032-120,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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