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대학(원) 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자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 대학생 :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 : 졸업 후 2년 이내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 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 2019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
신청기간
2023. 8. 1.(화) 09:00 ~ 8. 31.(목) 18:00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또는 검색창에서 ‘학자금’ 검색
※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관련 대리신청 불가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3년 11월 말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 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제출서류
지원대상(신청구분) | 제출서류 |
---|---|
재학(휴학)생 | ①주민등록초본, ②재학(휴학)증명서, ⑤가족관계증명서(부모 초본 제출 시) |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 | ①주민등록초본, ②재학(휴학)증명서, ⑤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생 | ①주민등록초본, ③졸업증명서,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가족관계증명서(부모 초본 제출 시) |
졸업생 다자녀가구 | ①주민등록초본, ③졸업증명서,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가족관계증명서 |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다자녀가구”로 신청하여야 소득 기준 적용 제외
▶원본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제출서류 구비요건
제출서류 | 서류요건 |
---|---|
①주민등록초본 | ※ 부모 초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②재학(휴학)증명서 | |
③졸업증명서 | ※ 졸업유예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그 외 졸업생 자격으로 신청 |
④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⑤가족관계증명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일(2023. 7. 20.)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 파일 암호 설정 시 파일명에 암호 기재 필수, 동일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 서류는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 전체가 보여야 함
※ 신청정보 착오 기재, 구비서류 누락 및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기타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록정보(개명여부, 연락처 등) 최신화 필요
(정보수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개명 시)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문의 : 미추홀콜센터 ☏032-120,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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