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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추가대출 방법

by 에프링크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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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2년 만기가 되어서 재연장을 하려고 할 때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추가대출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기한연장 추가대출 방법

 

 

목차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연 1.8%~2.4%
    3. 대출한도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4.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기한연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및 취급은행 안내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대출을 받기위한 제출서류및 취금은행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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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제출서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대출한도 제출서류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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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또는 기한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 p
    ④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추가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업무취급은행

    마무리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을 연 1.8% ~2.4%로 저렴하게 대출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면 재 연장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원래 대출받았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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