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2년 만기가 되어서 재연장을 하려고 할 때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1.8%~2.4%
- 대출한도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기한연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또는 기한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 p
④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추가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업무취급은행
마무리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을 연 1.8% ~2.4%로 저렴하게 대출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면 재 연장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원래 대출받았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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