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여를 끌다가 종식되었는지 알았던 코로나가 최근 다시 감염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거나 입원하여 방역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용 정보 제공 표입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지원대상지원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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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격 - 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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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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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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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이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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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
지원비 지급!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정보 제공 표입니다.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기간신청방법신청서류
생활지원비 | 유급 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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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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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구분 | 1차 개편(’22.2.14.) | 2차 개편(’22.3.16.) | 3차 개편(’22.7.11.) | ’23.1.1.~ | ’23.6.1.~현재 |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지침 4-2판 | 지침 5판 | ||
생활 지원비 |
대상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기간 | 14일 | 5일 | 5일 | 5일 | 5일 | |
방식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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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3.5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2만원(1人) | |
유급 휴가비용 |
대상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일급 4.5만원 미만시 4.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
첨부자료
(문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5판)
(zip파일) 지원 제외 대상기관 확인 명단
마무리
코로나19등 각종 전염병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협력하여 국민모두가 합심하여 이겨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3년이 지나 주춤해지면서 종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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