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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3월 18일부터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시고 최대 150만 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바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 방법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른데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 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 원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6% - 5%)1.5% 지원 금액 25만 원
(=5,000만 원 x 0.5%)50만 원
(=5,000만 원 x 1%)75만 원
(=5,000만 원 x 1.5%)
마무리
이상으로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제2 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이자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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