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4. 4. 22. 09:24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근로하는 청년의 초기 자금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소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및 가입신청서

    • 수득/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수당 수령 후에 희망두배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을 하거나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종료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마무리

    만기까지 저축 시 내가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저축입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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