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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는 청년의 초기 자금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소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및 가입신청서
- 수득/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성공수당 수령 후에 희망두배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을 하거나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종료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마무리
만기까지 저축 시 내가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저축입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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