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또는 e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내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검사 비용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시는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서 신청 방법 참고하여 '문서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방법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 등 추가 서류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문서24 접수 시 첨부된 신청서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신청 접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시는 경우 'SCAN(스캔)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손으로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정자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모두 신청하는 경우 남녀 각각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3장씩 따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신청서 또는 동의서로 2인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문서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 https://docu.gdoc.go.kr
*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공문 접수
접속 : 메인 → 문서 보내기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STEP 02 문서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부서(건강증진과/보건행정과 등 기관별 상이)*로 설정
* 담당부서 미설정 시 신청 누락 또는 검사의뢰서 회신 불가 등으로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기준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오발송 지자체 안내>
o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o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아님)
o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o 경기도 시흥시 북부권*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o 경기도 시흥시 남부권*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o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영광군 보건소 아님)
o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순천시 보건소 아님)
* 기타 시군구 담당부서 및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행정동별 담당부서 확인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 자동 설정
문서내용 :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자명 :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붙임파일 :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전송요청
접수 여부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받은 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지원절차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청구 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보건소 누리집 이용문의 1566-3232(ARS 5번 → 9번)
24년 상반기, e보건소 내 신청 및 청구 서비스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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