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 / / 2024. 4. 19. 09:2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또는 e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내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검사 비용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



 

목차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시는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서 신청 방법 참고하여 '문서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방법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 등 추가 서류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구비]


    * 문서24 접수 시 첨부된 신청서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신청 접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시는 경우 'SCAN(스캔)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손으로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 정자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모두 신청하는 경우 남녀 각각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3장씩 따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신청서 또는 동의서로 2인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문서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서 24 홈페이지 주소 : https://docu.gdoc.go.kr
    *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공문 접수

    접속 : 메인  →  문서 보내기 → STEP 01 문서 제출 전 확인 사항 → STEP 02 문서작성
    받는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부서(건강증진과/보건행정과 등 기관별 상이)*로 설정
    * 담당부서 미설정 시 신청 누락 또는 검사의뢰서 회신 불가 등으로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기준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오발송 지자체 안내>


    o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o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아님)
    o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o 경기도 시흥시 북부권*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o 경기도 시흥시 남부권* →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o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영광군 보건소 아님)
    o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순천시 보건소 아님)
    * 기타 시군구 담당부서 및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행정동별 담당부서 확인
    문서제목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번호 자동 설정
    문서내용 : 자동 작성된 서식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제출자명 : 신청자 성명(발신자명과 동일하여야 함) *직인날인 불필요
    붙임파일 :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 형식)
    전송요청

     

    접수 여부

    접수 여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받은 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지원절차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청구 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보건소 누리집 이용문의 1566-3232(ARS   5번 → 9번)
    24년 상반기, e보건소 내 신청 및 청구 서비스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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