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부의 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무주택자가 12억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생애최조 취득세 감면이란?
주택 취득일까지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였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00%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의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의 서류 외에 무주택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지자체에서 무주택 여부를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서울시는 ETAX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실수요자인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몇 가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본인 및 배우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 아래의 사항 해당시는 예외 적용
.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했다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나 전용 20 ㎡ 이하의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의 취득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85㎡ 이하의 주택(35평형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유상 매매로 거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며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주택 구입시 완전하게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 온 돈에다 대출을 포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인들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겨우 주택을 구입하는데, 여기에다 또 취득세등 각종 부가비용이 많이 제출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00만 원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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