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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4년 4월 1일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의 4.5% 이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환대출 실행금액을 대출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신청 방법
대출신청을 원하시면 먼저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대환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후 해당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대상과 한도는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유형 1 :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유형 2 :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5천만 원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상환유예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대환대출 실행은행
마무리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사업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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