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신청기간 : 2024.03.13 (수) 10:00 ~ 2024.12.06 (금) 18:00
-입(전) 학일 기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 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신청 방법
교복지 지원 신청은 경기24(gg24.gg.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12월 6일
ㅇ 지원내용 :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 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학생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
※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
마무리
2024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경기도민이라면 다른 시·도의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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